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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아보호, 태아보험, 선물, 초기증상 등을 잘 숙지하시고 소중한 생명의 탄생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대한 정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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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임산부정보-태아보호-태아보험-표

 

목차

    임산부 정보(태아의 권리능력, 태아보호, 태아보험)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에게 불리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 태아임을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태어난 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보호

     

    1.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판례는 부(父)의 부상·사망으로 인한 태아의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父)는 포태(胞胎)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개념-표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인 태아가 있으면 태아는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태아는 유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 특정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일정 몫을 말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표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태아는 유증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설명-표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태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급여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또한, 태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선원법에 따른 유족보상

     

    ⊙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특별위로금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

     

    2.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가 위의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표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따라서, 태아가 의료사고를 입어 장애를 가지고 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태아인 상태로 사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보험 가입시기

     

     

    1. 태아보험

     

    최근 산모 평균연령의 고령화 및 어려 환경적 요인들로 저체중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 있어 만일의 위험에 대비해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아보험이란 출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아이의 질병 상해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태아 관련특약(선천성이상,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주산기질환 등)을 넣고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태아보험 가입 시기

     

    태아보험은 가입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의 경우 이신 직후부터 22주 내에 가입해야 하며, 생명보험사는 임신 16주부터 22주 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태아 특약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태아보험 가입 시 참고사항

     

    태아보험 준비 시 우선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태아보험을 선택할 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나뉘는데 상담을 통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아기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선택합니다. 태아보험 가입 시 보장 내용도 중요하지만 보험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장기간에 따른 보험료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성감별 행위 금지 및 인공임실중절 예방

     

    1. 태아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한 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의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됩니다.

     

    2.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스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서 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허용한계-표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3. 인공임신중절 예방

     

    임신 전후 약물복용으로 인한 태아기형을 우려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사레가 늘어나고 있어, 이산부들이 전문상담을 통하여 기형유발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상담 및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광고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위기임신 상담·신고센터(☎ 129)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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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험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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