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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지방법과 절차, 비용, 기간 등 필요한 모든 정보와 통장압류 및 채권추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통장압류해지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 면책 후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신청서 작성방법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손쉽게 통장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서류, 신청서 양식을 이곳에서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개인회생 비용과 절차 간단하게 알아보기

 

 

 

신용회복위원회 압류 해제 절차-이미지

 

 

 

통장압류 방법-이미지

 

 

 

통장압류 해지방법-썸네일

 

 

목차

     

     

    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

     

     

     

    압류된 통장에서 자금을 출금하는 방법은 채무자의 변제여부, 압류통장 해지 신청인이 누구인지,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채무자가 변제 후 채권자가 통장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 채무자가 변제 없이 통장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
    • 개인파산 면책결정
    • 개인회생 인가결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 채무자가 변제 없이 압류 해제 없이 최저생계비 출금을 원하는 경우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저신용자 서민금융진흥원 이용하는 방법 보러 가기

     

     

     

    1. 압류해제신청 관할 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서는 압류명령(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법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 통장압류해제 비용

     

    보통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채권압류 및 루심명령의 집행해제 신청은 경우에 따라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거나 붙이는 경우라도 1,000원 정도입니다.

     

    송달료의 경우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는 각각 1명이고 제3채무자(은행)는 다수이기 때문에 누가 통장압류 해제를 신청하든지 (1 + 제3채무자수)에 5,200원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가 보유한 5개 은행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압류통장 해지 송달료는 31,200원입니다.

     

    3. 통장압류 풀리는 기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원에서 판단 후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통장압류가 풀리는 시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통장압류 해지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압류 해제 절차-이미지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채무자와 채권자가 개인채무조정안에 동의하면 개인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개인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되면 채무자가 예금 압류 해제를 요청할 경우 예금 총액이 1개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면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통장압류 해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조정 합의 확정될 것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할 것
    • 압류된 예금 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 채무자가 법원에 통장압류의 해지를 신청할 것

     

    신청서와 서식은 아래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통장압류해지 신청서.docx
    0.01MB

     

    신용회복위원회-통장압류-해제-이미지

     

    신용회복위원회 통장압류 해지 신청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개인채무조정안이 합의된 후 채무자가 위와 같이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장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채권압류 해제 신청서의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에는 통장압류 해제 조건이 포함되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압류 해제 절차 알아보기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조정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
    •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3조에 따라 통장압류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
    • 압류된 예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므로 압류를 해제요청하는 내용

     

    신용회복위원회-통장압류-해제-이미지

     

    위 개인채무조정 후 통장압류 해지에 필요한 신청서 양식은 집행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보정해야 할 내용이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통장압류해지 신청서.docx
    0.01MB

     

    신용회복위원회-통장압류-해제-이미지

     

    채무조정 압류해제신청서 첨부서류

     

    신청서의 첨부서류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에 기재한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를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조정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 :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제출해야 함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3조에 따라 통장압류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 : 법률에 기재된 내용이므로 증거서류는 필요 없음
    • 압류된 예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므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 : 예금 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결과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바로가기

     

     

     

    • 채무자는 통장압류를 해지를 원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해지해 줄 압류명령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제출해야 함

     

    개인회생 면책 후 압류통장 해지 방법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도 채권자가 압류한 통장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신청서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목 : 통장을 압류한 법원의 결정문의 사건명[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집행해제 신청서] 또는 [해제 신청서]를 첨부해서 작성합니다.

    2. 사건 : 통장압류의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3. 사건 : 통장압류의 사건명을 입력합니다.

    4. 피신청인 : 통장압류를 신청했던 채권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로를 입력합니다.

    5. 신청인 : 채무자 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6. 제3채무자 : 압류된 통장의 은행명, 은행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해제 신청서-이미지

     

    개인회생인가 통장압류 해지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통장압류 해지를 신청한다는 내용과 신청하게 된 이유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는 아래의 양식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면 되고, 사건번호, 사건명, 날짜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행해제-신청서회생인가.docx
    0.01MB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해제 신청서-이미지

     

    마지막으로 통장압류 해지 신청서에 첨부서류 목록을 기재하고 날짜, 신청인의 서명날인, 제출법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 첨부할 서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등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신청서 부본이 있습니다. 신청서 부본은 신청서를 1부 더 출력하거나 복사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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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날짜 및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압류해지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통장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을 입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해제 신청서-이미지

     

    개인파산 면책 후 압류통장 해지 방법

     

    통장압류 절차-이미지

     

    채무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외에도 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도 아래와 같이 통장압류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장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목 : 통장압류 사건명에 [해제신청서]를 첨부아여 제목을 입력합니다.

    2. 사건 : 통장압류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입력합니다.

    3. 신청인 : 채무자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4. 피신청인 :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5. 제3채무자 : 압류된 통장의 은행명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서-이미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는 아래의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되며 사건번호, 날짜 등만 아래와 같이 수정하면 됩니다.

     

    • 개인파산 면책허가결정의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을 입력합니다.
    • 개인파산 사건의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알고 있다면 입력합니다.
    • 면책허가결정문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진 날짜를 찾아서 입력합니다.

     

    해당 서류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행해제-신청서회생인가.docx
    0.01MB

     

    채권압류-및-추심명령-해제-신청서파산면책.docx
    0.01MB

     

    파산면책 후 통장압류해지 신청서에 첨부서류 목록을 기재하고, 신청날짜, 신청인 성명과 서명날인, 신청서 제출법원을 입력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 통장압류 해지 신청서에는 면책허가결정 등본 및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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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날짜를 입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서-이미지

     

    • 신청인(채무자) 본인의 성명과 서명날인을 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했던 법원 명칭을 입력하고 그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서-이미지

     

    채무변제 후 압류통장 해지방법

     

    법원 인터넷 전자소송-이미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채권자가 만족하면 채권자가 압류를 해지해 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하면서 압류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면 통장을 압류했던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또는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신청서를 제출해 주면 통장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하는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docx
    0.01MB

     

    채권자가 여러 은행의 예금채권을 했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만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압류된 통장 중에서 일부 통장의 압류만 해제해 줄 수 도 있습니다. 일부 취하서 양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채권압류 일부 취하 및 추심포기서.docx
    0.01MB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양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docx
    0.01MB

     

    신용불량자 통장압류 해지 방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미지

     

    채무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도 등이 등록되어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각하사유,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이 가능하고 면책결정 등을 받을 수 있으면 통장암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통장압류 해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용정보 상태 열람하러 가기

     

     

     

     

    더불어 신용불량자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최저생계비나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의 출금이 가능하오니 이점 숙지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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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회생파산TV 김영룡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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