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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지방법과 절차, 비용, 기간 등 필요한 모든 정보와 통장압류 및 채권추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통장압류해지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 면책 후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신청서 작성방법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손쉽게 통장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서류, 신청서 양식을 이곳에서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목차
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
압류된 통장에서 자금을 출금하는 방법은 채무자의 변제여부, 압류통장 해지 신청인이 누구인지,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채무자가 변제 후 채권자가 통장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 채무자가 변제 없이 통장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
- 개인파산 면책결정
- 개인회생 인가결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 채무자가 변제 없이 압류 해제 없이 최저생계비 출금을 원하는 경우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1. 압류해제신청 관할 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서는 압류명령(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법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 통장압류해제 비용
보통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채권압류 및 루심명령의 집행해제 신청은 경우에 따라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거나 붙이는 경우라도 1,000원 정도입니다.
송달료의 경우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는 각각 1명이고 제3채무자(은행)는 다수이기 때문에 누가 통장압류 해제를 신청하든지 (1 + 제3채무자수)에 5,200원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가 보유한 5개 은행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압류통장 해지 송달료는 31,200원입니다.
3. 통장압류 풀리는 기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원에서 판단 후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통장압류가 풀리는 시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통장압류 해지 방법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채무자와 채권자가 개인채무조정안에 동의하면 개인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개인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되면 채무자가 예금 압류 해제를 요청할 경우 예금 총액이 1개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면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통장압류 해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조정 합의 확정될 것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할 것
- 압류된 예금 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 채무자가 법원에 통장압류의 해지를 신청할 것
신청서와 서식은 아래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통장압류 해지 신청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개인채무조정안이 합의된 후 채무자가 위와 같이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장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채권압류 해제 신청서의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에는 통장압류 해제 조건이 포함되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조정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
-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3조에 따라 통장압류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
- 압류된 예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므로 압류를 해제요청하는 내용
위 개인채무조정 후 통장압류 해지에 필요한 신청서 양식은 집행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보정해야 할 내용이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 채무조정 압류해제신청서 첨부서류
신청서의 첨부서류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에 기재한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를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조정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 :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제출해야 함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3조에 따라 통장압류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 : 법률에 기재된 내용이므로 증거서류는 필요 없음
- 압류된 예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므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 : 예금 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결과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채무자는 통장압류를 해지를 원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해지해 줄 압류명령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제출해야 함
개인회생 면책 후 압류통장 해지 방법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도 채권자가 압류한 통장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신청서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목 : 통장을 압류한 법원의 결정문의 사건명[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집행해제 신청서] 또는 [해제 신청서]를 첨부해서 작성합니다. 2. 사건 : 통장압류의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3. 사건 : 통장압류의 사건명을 입력합니다. 4. 피신청인 : 통장압류를 신청했던 채권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로를 입력합니다. 5. 신청인 : 채무자 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6. 제3채무자 : 압류된 통장의 은행명, 은행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 개인회생인가 통장압류 해지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통장압류 해지를 신청한다는 내용과 신청하게 된 이유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는 아래의 양식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면 되고, 사건번호, 사건명, 날짜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압류 해지 신청서에 첨부서류 목록을 기재하고 날짜, 신청인의 서명날인, 제출법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 첨부할 서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등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신청서 부본이 있습니다. 신청서 부본은 신청서를 1부 더 출력하거나 복사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 신청서 제출 날짜 및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압류해지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통장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을 입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압류통장 해지 방법
채무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외에도 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도 아래와 같이 통장압류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장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목 : 통장압류 사건명에 [해제신청서]를 첨부아여 제목을 입력합니다. 2. 사건 : 통장압류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입력합니다. 3. 신청인 : 채무자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4. 피신청인 :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5. 제3채무자 : 압류된 통장의 은행명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는 아래의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되며 사건번호, 날짜 등만 아래와 같이 수정하면 됩니다.
- 개인파산 면책허가결정의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을 입력합니다.
- 개인파산 사건의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알고 있다면 입력합니다.
- 면책허가결정문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진 날짜를 찾아서 입력합니다.
해당 서류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산면책 후 통장압류해지 신청서에 첨부서류 목록을 기재하고, 신청날짜, 신청인 성명과 서명날인, 신청서 제출법원을 입력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 통장압류 해지 신청서에는 면책허가결정 등본 및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첨부합니다.
- 신청날짜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채무자) 본인의 성명과 서명날인을 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했던 법원 명칭을 입력하고 그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무변제 후 압류통장 해지방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채권자가 만족하면 채권자가 압류를 해지해 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하면서 압류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면 통장을 압류했던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또는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신청서를 제출해 주면 통장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하는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은행의 예금채권을 했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만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압류된 통장 중에서 일부 통장의 압류만 해제해 줄 수 도 있습니다. 일부 취하서 양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양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통장압류 해지 방법
채무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도 등이 등록되어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각하사유,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이 가능하고 면책결정 등을 받을 수 있으면 통장암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통장압류 해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용불량자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최저생계비나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의 출금이 가능하오니 이점 숙지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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