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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 구매시 거래상식 썸네일

 

 

 

 

 

 

 

전국 시, 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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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요령

     

     

    중고차시세-표
    (출처: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1. 개인 간의 거래인 당사자 거래보다는 가급적 매매업자 거래를 통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간 직거래인 경우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인터넷상에 올려진 차량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광고된 내용 중 매매업자의 의무 게재사항인 차량등록번호, 주요 제원, 선택사양,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매매사원, 조합 전화번호, 매매사원증 번호, 성명 및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빠짐없이 게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 차량으로 제시신고가 되었는지 여부 및 차량 소유주(매매업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지지의 여부를 매매사업조합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고자동차 매물광고 중에서 동급연식 동일모델의 다른 차량의 가격과 비교하여 시세가 매우 저렴한 차량 중에서는 "허위매물", "미끼매물" 광고 차량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매매상사 방문 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물광고 중 광고 설명에 기재가 되어 있는 "실내 기본사양품목", "선택옵션", 이러한 내용이 실제의 내용과 다를 경우가 있으니, 차량정보를 출력하여 매매상사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중고자동차 가격 시세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가격이 싸면 그만큼 어딘가에 하자가 있기 마련이므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매월 공표하는 중고자동차 시세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세에 준하는 차량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차량 가격 비교 시에는 차량의 무사고 여부, 주행거리, 성능상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중고차-차량검색-표
    (출처: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4.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살펴봅니다. 보험사고 수리한 차량은 보험개발원에 사고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나 자비로 정비한 경우와 자신차량 무보험 차량은 사고기록이 없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소유주 변경사항,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전환된 차, 렌터카, 리스차 등 차량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확인 후 구입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보험정비를 하지 않고, 자신의 비용으로 정비한 경우는 사고기록이 누락되어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판매차량 소유주의 정보(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사이트에서 판매차량의 신규 이전등록 내용과 검사유무, 압류저당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매매업체 방문 시 차량 및 매매업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합니다. 온라인 광고 매물차량은 반드시 해당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으로 제시신고가 되었는지와 소유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매매업체 방문 전 동일 매물이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매매업체를 방문합니다. 매매업자 방문 시 등록업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소속의 유자격자(매매종사원증 소지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종사원증을 제시토록 요구합니다.

     

    6. 매입 차량은 맑은 날, 평지에서 상태를 정확히 살펴봅니다. 근거리에서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트렁크와 엔진보닛 외에 고무로 덮여 있는 부위까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반드시 맑은 날, 평지에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연식이 짧은 차가 중고자동차로 나온 경우에는 나고나 하자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의 하체(부식 부분), 엔진, 실내 내부의 손때 묻음, 타이어 마모, 침수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7. 시운전을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시운전에서는 엔진음, 제동장치, 현가장치, 각종 부속품의 기능 등을 점검하고 방문 시 자동차를 감정할 줄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운전은 주행 중에 엔진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 4월 기준 전국 중고차 거래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카이즈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구입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내역이나 차량상태가 표기돼 있으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1개월 또는 2천 km까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한 다음, 1장을 교부받아서 잘 보관해야 보증기간 내 하자처리가 가능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 중에서 정상이 아닌, 점거요, 또는 점검요망, 이러한 기재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매매 사원과 정비문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표
    (출처: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는 주행거리 실제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통상 1년에 2만 km 내외의 주행을 합니다.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주행거리를 실제 운형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시 주행거래가 자동차등록 중에 기재되어 있으며, 승용차 기준 검사 주기(출고 후 4년 경과 시 매 2년마다) 별로 주행거리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전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세금문제와 정기검사 시기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전에는 체납 세금이나 저당·압류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에 매매업체에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소유권 명의의전 이행 날짜, 명의이전 전 발생한 과태료 등의 납부이행 등을 매매업체와 반드시 협의하여 명의이전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소유권 명의이전 완료 후에는 반드시 이전비용에 지출된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정산하여 환급을 받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바로가기

    자동차 책임보험

     

     

    (출처: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 차량에 대한 내용은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취합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매매계약이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차량도 가입 대상인가요?

     

    A. 매매게약이 취소되었거나 등록이 말소된 차량은 보험가입 대사이 아닙니다. 다만, 보증책임 개시 후에 등록이 말소된 경우나, 매수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이전등록 후 운행도중 차량을 환불할 시에는 보험계약 해지 및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Q. 개인 간 거래차량도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A. 개인 간의 중고차 거래는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매상사(딜러)의 알선을 통해서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에 "당사자 거래이전"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사이 아니므로 보상처리가 되지 않으며, 명의이전 등록이 "매매업자 거래이전"으로 표기된 경우만 보험 가입 대상이고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Q. 리스차량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소유권이 매매상사로 이전등록된 리스차량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Q. 120일이 지난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이며, 동 기간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겨우 에 한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A. 국산차와 외제차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차량기준가액-표
    (출처: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외제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외제차로 구분합니다. 다만, QM3, 클리오, 트위지, 임팔라, 이퀴녹스, 베리타스는 예외적으로 위험도를 감안하여 국산차로 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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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지산카센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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